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번데기 집단 식중독 사건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1978년]] [[9월 26일]] 오후, [[서울특별시]] [[도봉구]] 상계동(현 [[노원구]]), 미아동(현 [[강북구]]), [[성북구]] 정릉동 지역에서 [[번데기(음식)|번데기]]를 직접 사먹거나 부모가 사준 번데기를 먹은 28명의 어린이들이 심한 경련과 복통, 구토 등의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, 이들 중 4명이 사망하였고 24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고 같은 날 [[경기도]] [[파주시|파주군]] [[교하동|교하면]] 오도리에서도 번데기 행상(이중식, 당시 67세)이 마당에 널어놓은 번데기를 몰래 가져다 먹거나 나누어 먹은 어린이 8명과 부모 1명 등 9명이 같은 증세를 일으키며 실신,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들 중 어린이 4명은 숨지고 5명은 중태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. 당시 입원한 어린이들의 치료를 맡은 전문 의사들은 이 사건을 식중독 증세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. [[성바오로병원]] 양만규 소아과장 "환자들이 전신마비, 의식장애, 동공축소 현상을 일으키며 입에서 분비물을 내는 것으로 볼 때 세균 감염에 의한 일반적인 식중독 증세가 아닌 파라티온 등 농약이나 독극물 중독에 의한 증세로 보인다"고 말하였고, 경기도립 금촌병원 의사도 "환자들이 일반 식중독 증세와는 다른 약물중독 증세를 보여 일단 농약중독으로 보고 대응치료를 한 결과 2명이 다음날 오전 퇴원하였고 3명도 호전되고 있어 농약중독 사고로 추정된다"고 밝혔다. 경찰은 [[9월 29일]] 오후 [[국립과학수사연구소]]의 부검수사 결과 '독극물 중독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'는 결과를 통보받았다. 이후 2명의 어린이들이 추가로 사망하였다. [[9월 28일]] 경찰은 생사공장에서 열차편으로 넘겨받은 문제의 번데기에서 심한 화공약품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도 소매상들에게 그대로 판 혐의로 중간도매상 홍순식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, 번데기를 납품한 중앙생사 공장 및 번데기 마대를 화물열차에 적재한 [[영주역]]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번데기가 화공약품에 접촉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였다. 하지만 조사 결과 엄청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..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